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00962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15,207원 및 그 중 30,231,601원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1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2.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