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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7 2013가단203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여 관상수, 야생화 등을 재배하는 자이고, 피고는 김해시 D 및 같은 시 E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9년 7월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성토공사 등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주변 일대에 2009. 7. 7. 강우량 191.5mm 의 비가 내려 2009. 7. 7. 08: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약 15시간 30분 동안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수위 50cm 정도로 침수(이하 ‘1차 침수’라 한다)되었고, 그 후 2009. 7. 16. 강우량 207mm 의 비가 내려 2009. 7. 16. 08:00경부터 2009. 7. 18. 10:00경까지 약 50시간 동안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수위 100cm 정도로 침수(이하 ‘2차 침수’라 한다)되었다.

다. 당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는 추정 수고가 1.7m인 황금사철나무 10년생 약 2,800주 및 추정 수고가 0.3m인 황금사철나무 2년생 약 34,300주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황금사철나무 10년생 약 2,800주는 2011. 9. 26. 고사하였고, 황금사철나무 2년생 약 34,300주는 2011. 11. 28. 기준 평균 수고 1.5~1.8m로 성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김해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7. 6.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김해시 G 토지를 성토하면서 논둑 일부 구간을 파손하여 물빼기 작업을 한 후 이를 복구하지 않았고, 2009. 7. 7. 포크레인으로 이 사건 토지 인근 농수로 수문을 철거하였다.

또한, 피고는 H지구쪽 조만강 제방 관리를 성실히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2009. 7. 16. 제방이 범람하도록 하였고, 피고가 행한 성토공사로 이 사건 토지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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