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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12.30 2011가단283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B 외 71 필지 일대 10,544.9㎡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이 정비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08. 4. 3. C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다음, 2010. 4. 8.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2011. 1. 13.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각 마쳤다.

나. 원고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위 C 내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와 그 보상금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2011. 4. 19.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서울 마포구 D 토지와 그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위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7. 8. 서울 마포구 D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315,742,160원으로 하되 수용 개시일은 2011. 8. 26.로 한다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통지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절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자 2011.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년 금제5244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일단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그 효력으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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