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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5 2020고단2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20.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21. 02:4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나이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D 아파트 E 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동 종전력 확인), 코트 넷 사건 검색 결과 출력물(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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