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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32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11:02 경 서울 강서구 개화 동로 8길 38에 있는 개화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정서 진로에 있는 매화 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최근 약 7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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