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28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19: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 E(여, 57세)가 약 3개월 전 피고인의 소개로 구입한 화장품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기꾼’ 이라고 하자 경찰서에 가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면서 길바닥에 넘어 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압박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피해자가 팔을 잡고 실랑이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를 사건 당일 병원에 데리고 간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