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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243979
건물인도
주문

피고 C, 피고( 선정 당사자) B 및 선 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2. 피고( 선정 당사자) B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선정 당사자) B 및 선정자 D, E, F, G( 이하 ‘ 위 피고들’ 이라고 함) 은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위 피고들이 원고 조합의 최초 사업 시행인가 일인 2011. 4. 25. 이후 영업을 개시 하기는 하였으나, 최초 사업 시행인가 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기간인 60개월이 한참 경과한 이후 2018. 9. 19. 사업 시행변경인 가가 고시되었으므로 최초 사업계획은 실효되었고, 사업 시행변경인가 일이 손실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영업 손실 보상을 받기 전 까지는 각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특정한 토지를 최초로 사업 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 시행인가 가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의제된 사업 인정의 효력 역시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사업 시행인가를 통하여 의제된 사업인 정은 변경 인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사업 시행 대상 부지 자체에 관하여는 아무런 변경 없이 건축물의 구조와 내용 등 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 대규모로 변경함으로써 최초 사업 시행인가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인가가 있는 경우에도 최초의 사업 시행인가 가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변경인가 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실효될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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