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8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00:40 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77 래미 안 에스티 움 후문 경비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나가지 않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남, 57세 )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다.
그런 데, 피고인은 손으로 위 경찰관 C의 멱살을 잡아 책상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C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C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C를 폭행하여 C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