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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5고정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2. 15:00경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하남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새터민 B의 장례식에 조문을 가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40세)이 “B과 친하게 지내던 D는 왜 조문도 오지 않느냐. D가 B을 죽였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 증거 없으면 말을 하지 마라. 왜 같은 탈북자 끼리 흉을 보느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하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관절, 안면부의 타박상, 좌측하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5. 19:0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209동 1502호 앞에서, 위 1항 기재 상해에 대하여 사과를 하려고 피해자 C(40세)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려면 술 한 병 사들고 와야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한테 술을 사주려면 똥개한테 사 줄란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수사기록 17쪽, 18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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