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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515443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28,274원 및 그 중 20,711,793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8. 20...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최초 금융기관(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31,928,274원 및 그 중 원금 20,711,79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A은 2016. 8. 20.부터, 피고 B은 2016. 5.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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