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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8나7715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3,626,442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9.부터 2019. 10. 25...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2 자동차상해사고보험금 계산표, 별지 3 C기관 공시 정기예금이율을 당심 판결의 그것으로 각 교체한다.

제1심판결 3쪽 4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관 제14조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 11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5쪽 7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정년 이후 여명기간의 가사노동 상실수익액으로 35,266,560원(= 월 700,000원 × 12개월 × 25.6년 × 노동능력상실률 16.4% 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중

3. 상실수익액,

라. 취업가능일수, (1)에서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되 법령에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 정년이 62세인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원고에 대하여는 정년인 62세까지의 상실수익액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정년 이후의 소득액에 관하여 상실수익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5쪽 8행부터 12행까지(표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치료관계비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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