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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3 2018고단2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제시 B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km 구간에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10년 이후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지 않다.

수면을 취한 뒤 숙취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운전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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