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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20 2019고단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 피고인은 2016. 4. 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마산 D에서 여자 종업원을 데리고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웨이터가 손님을 폭행하여 합의를 할 돈이 필요하다. 또, 주점 여종업원을 구하는데 선금도 줘야 하는 상황이다. 2,3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45』 피고인은 2018. 3.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내가 신용카드 대금이 밀려 있으니 밀린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를 하지 않으면 대출을 못 받는다. 밀린 카드 대금을 나에게 빌려 주면 보름 안에 신용카드 대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연체 대금 200만 원 외 채무가 2,000만 원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월수입 80만 원 상당은 사채 이자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농협은행 직불카드를 건네받아 2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7.부터 2018.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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