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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16 2012노188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나갈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9~11면, 공판기록 21~24면), ② 피해자의 처이자 피고인의 누나인 E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퇴거요

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28~31면),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21:00경부터 22:40경까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9, 20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집에 머물면서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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