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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8 2013노71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2012. 8. 18.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을 막아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자신의 친구를 통해 경찰에 연락하여 나올 수 있었고, 2012. 11. 19.에도 차에서 내려달라는 자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계속 운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12. 8. 18.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도 “피해자의 친구의 신고로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게 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감금의 점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감금의 점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서로 옛 애인 관계로 같이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2. 8. 18. 09:00경 김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딸이 E대학교에서 국사자격증 시험을 본다고 하여 좀 나갔다 온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본인의 허락 없이는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네 마음대로 나갈 수 없고 나가려면 돈 1,000만 원과 목걸이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집에서 못 나가게 막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12. 11. 19. 13:00경 익산시 F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나한테 피해를 주느냐면서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주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차량에서 내려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익산 인화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까지 그대로 질주하였고, 계속하여 정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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