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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4 2020고단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1:46 경 평택시 경기대로 1351 송 탄 출장 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 (0.203 %에 이른다), 피고인의 거듭 된 동종 범죄 전력,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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