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고단3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0. 02:42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 전로 50 정 왕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