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함께 조직적으로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금 일부를 공탁하고, 공범인 B가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는 등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3쪽 5행의 ‘A’을 ‘B’로 고치는 외에는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