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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95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근저당권의 설정 등

가. 피고는 2009. 1. 2. ‘맨앤컴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2. 10. 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주요사업으로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모집 영업 등을 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5. 21. 피고로부터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세일즈매니저(SM)라는 직책으로 보험설계사인 팀원들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4. 3. 13. 피고로부터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되어 퇴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6. 18. 피고와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0. 6. 18. 접수 제5344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원고가 피고에 입사한 후 신원보증용으로 마쳐진 것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사를 하여 더 이상 존속하는 피담보채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목적이 환수수수료 담보에 있더라도, 이는 퇴사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와 위촉계약 당시에 인사관리지침이나 수수료관리지침에 관한 설명을 받은 바 없고, 다수 사람들과 한꺼번에 계약한 내용으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한 것이 아니므로, 환수수수료 담보에 관한 부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3 퇴사 후의 환수수수료는 그 계약해지가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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