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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2.22 2011누28105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28.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B에서 C직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시설은 2002. 2. 25. 피고로부터 ‘기계장비분야-정비, 전자분야-가공조립수리, 사무관리분야-사무지원, 건설분야-건축, 산업응용분야-디자인개발, 사무관리분야-경영, 서비스분야-기타 서비스’ 직종에 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5. 2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정비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훈련생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 훈련 과정 : 자동차정비 - 훈련 기관 : 이 사건 시설(대표자 원고) - 훈련 기간 : 2008. 5. 29.부터 2008. 11. 28.까지 1일 6시간 총 764시간 - 위탁계약 체결 인원 : 25명(전직 18명, 신규 7명)

다. 피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 중 국외 출국한 훈련생 E에 대하여 훈련교사인 D이 출석 처리하여 원고가 그에 따른 훈련비 58,29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① 전과정 위탁 계약 해지, ②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해지 및 2009. 11. 30.부터 2010. 11. 29.까지 1년간 위탁인정 제한, ③ 부정수급액 58,290원 반환과 174,870원 추가 징수 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0. 9. 28. ‘대리출석은 제적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대리출석한 훈련생 E을 제적하지 아니한 채 대리출석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 지급받은 훈련비 1,730,420원이 부정수급액이 된다’는 이유로, 위 2009. 11. 30.자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전과정에 대한 위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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