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0.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전 과정에 대한 2010. 10. 16.부터 201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B에서 C직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시설은 2002. 2. 25. 피고로부터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5. 28.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정비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 훈련 과정 : 자동차정비 - 훈련 기관 : 이 사건 시설(대표자 원고) - 훈련 기간 : 2008. 5. 29.부터 2008. 11. 28.까지 1일 6시간 총 764시간 - 위탁계약 체결 인원 : 25명(전직 18명, 신규 7명)
다. 피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 중 국외 출국한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교사가 출석 처리하여 원고가 그에 따른 훈련비 58,29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① 전 과정 위탁 계약 해지, ②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해지 및 2009. 11. 30.부터 2010. 11. 29.까지 1년간 위탁인정 제한, ③ 부정수급액 58,290원 반환과 174,870원 추가 징수 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2010. 9. 28. 피고는, 대리출석은 제적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대리출석한 훈련생에 관하여 대리출석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 지급받은 훈련비 1,730,420원이 부정수급액이 된다는 이유로, 전항 기재 2009. 11. 30.자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전 과정 위탁 계약 해지와 2010. 10. 16.부터 2010. 11. 30.까지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 ② 자동차정비과정에 대하여 계약 해지와 2009. 11. 30.부터 2011. 1. 13.까지 1년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 ③ 부정수급액 1,730,420원 반환 및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