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8나20305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6행(표에 기재된 행 제외)의 “을 제1, 7, 8, 11, 12호증”을 “을 제1, 7, 8, 11 내지 17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5면 제3 내지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3) 위 1심 판결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노333호)은 2018. 1. 26. 사기 및 정치자금법위반 공소사실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 B의 항소를 받아들여, 결국 피고 B에 대한 사기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편,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 B 모두 상고하였으나(대법원2018도2841호),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피고 B에 대한 사기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 」 제6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 제6면 제5행의 “가)”를 “나)”로, 제6면 제9행의 “나)”를 "다 ”로 각 고쳐 쓴다. 제6면 제12 내지 13행의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를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로 고쳐 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