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한 편 변호인은 원심이 형법 제 298조의 강제 추행죄로 유죄를 선고 하면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은 ‘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조 제 2호 다목은 ‘ 아동 ㆍ 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 298조의 죄 ’를 ‘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상 강제 추행죄를 범한 자( 이 사건과 같이 피해 자가 청소년이라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경우 등 )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을 근거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학교 때부터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이에 대한 적절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음란물을 탐닉한 것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자세를 취하거나 음부에 손가락 등을 넣게 하면서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전송 받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서, 범행의 수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여대생 (1 학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