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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0.28 2016허307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C/D/E 3) 특허권자 : 원고 【청구항 1】사용 용지공급롤로부터 저면에 박막의 비닐 코팅층을 갖는 사용 용지를, 박리용지공급롤로부터 박리 용지를 각각 공급하는 단계와; 상기 공급되는 박리 용지의 상면에 액상의 무점착제의 박막으로 이루어진 무점착제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 용지의 비닐 코팅층과 상기 박리 용지의 무점착제층을 대면하여 압착롤러를 통과시켜 상기 사용 용지의 비닐 코팅층에 상기 무점착제층이 압착에 의해 접착시키고, 상기 박리 용지의 표면에 상기 무점착제층이 흡수되어 코팅되도록 접착시켜 상기 사용 용지와 상기 박리 용지를 합지시키는 단계와; 상기 압착롤러를 통과한 합지된 용지를 건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 상기 액상의 무점착제는 박리 후에 점착성분이 남아있지 않는 감압접착제(PSA) 또는 건조 후에는 점착성분이 없는 전분 성분이 포함된 수용성 접착제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 상기 무점착제층의 두께는 상기 사용 용지 또는 상기 박리 용지의 두께에 따라서 조절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을 특징으로 하는 합지 용지 제조방법. 【청구항 2】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무점착제는 상기 압착롤러로 압착을 하면 상기 사용 용지의 비닐 코팅층에 접착되고, 상기 박리 용지의 상면에 접착되고, 건조 후에 상기 박리 용지를 상기 사용 용지로부터 박리시키면 상기 박리 용지의 표면에 코팅층으로 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지 용지 제조 방법. 【청구항 3】(삭제) 【청구항 4 소정 두께의 박리 용지층과; 상기 박리 용지층의 상면에 직접 접착된 소정의 두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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