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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4306 | 양도 | 2010-06-01
[사건번호]

조심2009서4306 (2010.06.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은 유선전화 및 도시가스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와 수도를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여 4인 가정에서 통상 발생하는 거주의 흔적이 전혀 없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31. OOOOO OOO OOOOO OOOO 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곳 65 건물(이하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63,180,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9.9.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584,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지 않았으나 쟁점주택과 공장건물이 한울타리에 속하였고 주거생활에 불편함이 없어 공장건물에 있는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았을 뿐 실제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지 아니하였고, 인근주민 15명이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삿짐운반업체 직원 등도 이사 당시 쟁점주택에서 이삿짐을 꺼냈고 쟁점주택에 연탄을 배달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 OOOO OOOOO OO O OO O OO 건물을 비슷한 시기에 매입하여 거주 및 공장으로 병행하여 사용하다가 같은 곳 65 건물을 증여받아 공장으로 확장하였고 거주를 위하여 2001년 7월 쟁점주택을 매입한 이후에는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면서 기존건물을 모두 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0년 4월부터 현재까지 OOOOOO OOOO이라는 상호의 의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OOO에서 같은 곳 65 건물의 전기용도를 상업용으로 분류하여 동 건물이 공장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쟁점주택을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면 통상 있어야 할 전기료, 수도료, 전화요금, 도시가스비 등 지출증빙이 없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1989.7.4. 취득한 OOOOO OOO OOOOO OO 대지 46.9㎡ 및 건물 26.4㎡, 1990.5.1. 취득한 같은 곳 66 대지 45㎡ 및 건물 26.4㎡, 1994.9.22. 증여받은 같은 곳 65 대지 66.1㎡ 및 건물 36.4㎡를 2003.11.24. 같은 곳 65로 합병하여 소유하다가, 2008.7.31. 이를 양도하고 공장건물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⑵ 청구인은 2001.7.18. 취득한 OOOOO OOO OOOOO OOOO 대지 397.7㎡, 건물 145.4㎡의 쟁점주택을 2008.7.31. 1,204,000,000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⑶ 청구인은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1.7.18. 이OOOOOO OOOO OOOOOOOOOO OOO에게 양도하여 7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쟁점주택 소재지에는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다.

㈐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4.20.부터 현재까지 OOOOO OO OOOOO OO OOOO에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처분청에 제출된 1999.2.10. ~ 2004.1.1. 기간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장건물 소재지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 전기요금 청구내역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주택용(주거용) 전력으로서 2004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월 200원 ~ 530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되었고, 공장건물은 주택용(상업용) 전력으로서 월 14,960원 ~ 44,960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되었으며, 공장건물은 2008.4.17. 일반용 전력에서 주택용 전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수도요금 청구내역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01년 7월부터 2002년 7월까지 물이용부담금액이 발생하였으나 그 후에는 기본요금 2,160원만 청구되었고 공장건물은 2001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평균 5,000원 정도의 수도요금이 청구되다가 2004년 8월 이후에는 기본요금 2,160원만 청구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주택에는 전화 및 도시가스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장 전화(OOOOOOOOOOO)를 쟁점주택에 연결하여 사용하였고, 연탄보일러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유OOO OOOOO OOO OOOOO OOO OOOOO OOOO의 주택(대지 247.9㎡, 건물 217.3㎡, 지하 1층 지상 2층)을 1988.4.30. 취득하여 2008.7.31. 양도하였고, 이 주택에 1988.4.30. 전입하였다가 2008.7.31.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주택의 전소유자는 처분청과의 유선전화를 통한 진술에서, 쟁점주택은 2001년 7월 청구인에게 매매 당시 구청에 임대하여 노숙자 OO로 사용 중이었고, 임대차계약기간이 5, 6개월 경과한 상태로서, 당시 청구인은 연접번지에 있는 청구인의 부모 집에 함께 거주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은 2010.5.1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행한 의견진술에서, 청구인의 세대원은 배우자와 자녀 2명 등 4명이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평화시장의 사업장에서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여 쟁점주택에서는 수도요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전기는 배선이 불량하여 공장건물에서 끌어다 사용하였으며, 2007.6.5. OOOOO OOO OOOOO OO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은 자녀들의 진학을 위한 것으로서 7일만에 다시 주소를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주택이 아닌 공장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유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 인근주민 15명이 서명한 거주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1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OOOOO OOO OOOOO OO, OO, OOOO OOOO(OO)O OOOO OOOOO, OOO OOO OOO은 확인서에서, 2000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쟁점주택에 연탄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OOOO OOO은 확인서에서, 쟁점주택에서 운송비 1,500,000원, 화물 8톤에 해당하는 이삿짐을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전입세대열람내역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전입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은 유선전화 및 도시가스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기 및 수도를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여 4인 가정에서 통상 발생하는 거주의 흔적이 전혀 없으며, 특히 자녀 취학을 이유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가 7일 후에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하면서 쟁점주택이 아닌 공장건물에 재전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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