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15 2015고정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23: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D과 시비를 하다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펜션 밖으로 나온 E를 D의 일행으로 오인하고 주먹을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는 E의 누나인 피해자 F(여, 35세)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서 폭행하고, 피고인을 말리러 나온 펜션 업주인 피해자 G(5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진료차트 첨부수사)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