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43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23: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택에서 피해자 D과 라면을 끓여먹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씹뽀야, 씹뽀야”라며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