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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30 2013고정1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47세)의 아내 D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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