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2018고단2281』의 제1,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P 주식회사 (이하 ‘P’이라 한다) 명의로 개통한 2대의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허위의 법인 설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P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 K, L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과 공모하여 저지른 이 부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약7029)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은 소상공인 대출 1,500만 원을 받아 C, K, L에게 100만 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그 돈을 C 등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하게 하였다가 다시 회수하였고, C 등에서 법인 설립의 대가도 지급하였다.
이러한 법인 설립 경위는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정상적인 법인 설립 절차로 보기 어렵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