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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3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00:2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광주서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7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한 후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삼성병원 앞으로 가자고 수회에 걸쳐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렸다가 계속해서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택시 열쇠를 뽑아 가지고 나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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