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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8 2016고합146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996. 9. 생, 19세) 은 광주 D에 있는 ‘E’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2:00 경 광주 D에 있는 ‘E’ 식당 지하 1 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유사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쳐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ㆍ 방법, 피고인의 성행 ㆍ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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