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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24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01:15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77 봉화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B(64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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