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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노737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D은 이 사건 타일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타일을 차에 싣고 가져 가 사용 한 E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타일 대부분을 그대로 E에게 넘겨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를 통해 특별히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불법 영득의 의사로 타일을 취거한 것인 지에 관하여 의심이 드는 점, ② 피고인과 E는 타일을 반출할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타일을 가져 다 쓸 것을 허락 받은 후 반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타일 일부를 가져 다 쓰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2015. 6. 초경을, 피고인과 E는 오후 시간을 각각 범행시기로 특정하였는데, 실제로 2015. 6. 9. 20:25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수긍이 가고 검사가 위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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