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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0 2016가합201
하자보수금등
주문

1. 원고의 C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C 주식회사의 관리인 D의 소송수계인 C...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2개동 299세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고,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다.

3) 피고 공사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위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5. 8.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공사는 2012. 4. 24.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부산광역시장(이후 원고가 구성되면서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 주채무자를 피고 C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단위: 원 1 F 2012. 5. 8. ~ 2013. 5. 7. 137,137,588 2 G 2012. 5. 8. ~ 2014. 5. 7. 342,843,971 3 H 2012. 5. 8. ~ 2015. 5. 7. 274,275,177 4 I 2012. 5. 8. ~ 2016. 5. 7. 205,706,382 5 J 2012. 5. 8. ~ 2017. 5. 7. 205,706,382 6 K 2012. 5. 8. ~ 2022. 5. 7. 205,706,382 합계 1,371,375,882

라. 하자의 발생 1)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본래 시공하였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하자가 발생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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