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5지1888 (2016.01.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서 제외되는 법인전환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4서4098 / 조심2013지0773
[따른결정]
조심2016지00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5.29.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감면률 75%)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5.7.2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서종철이 하던 사업을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한 경우여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15.9.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설립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았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 2004서4098, 2005.4.8. 같은 뜻임)인바,
개인사업자인 OOO의 창업일이 2013.3.25.이고, 청구법인의 설립일이 2013.7.29.이며, 청구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 2014.1.20.으로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2015.5.29.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0조 제6항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서OOO의 사업을 포괄양수도 방법에 따라 승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기업과 법인은 각각 별개의 권리주체이며, 개인기업에서 전환한 법인이 당초 개인기업의 취득세 등의 감면기간 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도 감면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13지773, 2014.3.12.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금천세무서장이 2013.3.25. 서OOO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및 2016.1.4.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OOO’라는 상호로 2013.3.25. 개업을 하였으며, 전자부품 및 전자기기 제조업, 컴퓨터부품 도‧소매업,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사업의 종류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3.7.31.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2013.7.29. 설립된 법인으로 자동화기기 제작, 전자‧컴퓨터부품제작, 전자기기제작,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과 공급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서OOO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3.8.2. 체결한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기OOO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였고, 그 유효기간은 2013.11.13.부터 2015.11.12.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법인은 2015.5.29. 이 건 부동산을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0조 제6항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서OOO로부터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지773, 2014.3.12.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