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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06 2014가단20983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0,179,679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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