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06 2014가단20983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0,179,679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0,179,679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