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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6.17 2015가단14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07,04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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