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제2쪽 제10~11행의 “2007. 10. 25. 10,000,000원“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 “나. 판단” 부분(제7쪽 제3행부터 제8쪽 제9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판단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갑 제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12. 12. 원고에게 F 주식회사의 보통주 1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7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와 같은 날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이 사건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에 관한 명시적인 조건이나 기한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06. 12. 12.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2 F 주식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또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