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 2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납입하였고, 위 지원(E)은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 중 공장 626㎡ 부분과 부속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내렸다.
나. 원고는 2016. 11. 24. 피고와 사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물품 양도 및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에 의한 원고와 피고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 양도물품 : 그라비아 인쇄 8도기 1조, 그라비아 프린팅 프레스 2조 원고 포기물품 : 압출기 10조, 합성수지 가공기 10조, 보일러 1000k 1조, 동판 3,000개 단, 1) 원고는 2016. 12. 15.까지 원고 비용으로 김포시 F 내 산재한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 일체를 이전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각서함. 2) 대금의 지불은 원고 이사 후 2017. 1. 31.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상기 1), 2)항이 2016. 12. 15.까지 처리되지 않을 시 원고는 가압류 기계기구를 포함한 원고 측 소유의 포기물품 일체에 대하여 피고가 임의처분 및 폐기하여도 민ㆍ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일체 하지 않겠음을 각서한다. 다. 피고는 2016. 1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사무소 2016본2615호로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하게 하였고, 위 지원은 2018. 4. 26. 위 인도집행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은 19,364,370원임을 확정한다는 청구취지 기재 집행비용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
)을 내렸다. 라. 피고가 2018.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8타채4414 에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하여 신청하여, 위 지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