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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26 2018가단11073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 2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납입하였고, 위 지원(E)은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 중 공장 626㎡ 부분과 부속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내렸다.

나. 원고는 2016. 11. 24. 피고와 사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물품 양도 및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에 의한 원고와 피고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 양도물품 : 그라비아 인쇄 8도기 1조, 그라비아 프린팅 프레스 2조 원고 포기물품 : 압출기 10조, 합성수지 가공기 10조, 보일러 1000k 1조, 동판 3,000개 단, 1) 원고는 2016. 12. 15.까지 원고 비용으로 김포시 F 내 산재한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 일체를 이전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각서함. 2) 대금의 지불은 원고 이사 후 2017. 1. 31.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상기 1), 2)항이 2016. 12. 15.까지 처리되지 않을 시 원고는 가압류 기계기구를 포함한 원고 측 소유의 포기물품 일체에 대하여 피고가 임의처분 및 폐기하여도 민ㆍ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일체 하지 않겠음을 각서한다. 다. 피고는 2016. 1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사무소 2016본2615호로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하게 하였고, 위 지원은 2018. 4. 26. 위 인도집행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은 19,364,370원임을 확정한다는 청구취지 기재 집행비용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

)을 내렸다. 라. 피고가 2018.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8타채4414 에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하여 신청하여, 위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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