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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3 2014고정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10:3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장례식장에서 같은 구 원당로 210번길 512탄약대대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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