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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0. 14:35 경 경기 시흥시 마 유로 144번 길 76에 있는 한국 질화 열처리( 주 )에서부터 같은 날 15:3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4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0. 15:5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음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로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순경 G가 음주 측정을 한 후 채혈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의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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