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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9030
어음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경 피고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그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2013. 4. 24. 원고에게 액면금 3,000만원, 지급기일 2013. 6. 30.,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호 증서 2013년 제132호)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7. 파산 및 면책을 신청(중앙지방법원 2014하단9233호 및 2014하면9233호)하여 2016. 3. 15.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이후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면책결정을 받으면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의 채권은 피고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한 사기, 즉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피고가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고의로 누락하였는지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뜻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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