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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5 2014노29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과 비교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개통대리점이 다르고 대출고객이 다를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 또는 훨씬 다액이어서 위 각 범행은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각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09. 08. 선고 2006도317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부업자로서 대출수수료(1건당 5만 원 내지 10만 원)를 취득할 목적으로 소액대출을 희망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A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KT 대리점이나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KT 대리점에서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로 가입하도록 한 후, 주식회사 SKT가 위 각 대리점을 통해 할부로 제공하는 노트북 대신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지급받아 이를 위 대출희망자들에게 지급하는 행위, 이른바 ‘와이브로 깡’을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A이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한 ‘와이브로 깡’ 행위이고, 2013. 11. 1.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중 주식회사 SKT에 대한 사기 범행은 AN이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한 ‘와이브로 깡’ 행위인바, 위 두 범행은 범행 목적과 수법 및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 기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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