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전무이다.
D는 임차인인 피해자 E에게 서울 관악구 F건물 207호를 2013. 6. 29.부터 2013. 12. 28.까지 6개월간 임대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5. 10:00경 위 F건물 207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잠금장치를 함부로 떼어내고, 피해자의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옷가지와 집기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을 임의로 꺼내어 위 회사가 관리하는 창고로 옮겨 놓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긴 문을 열고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부동산 시설물 단기사용 계약서, 폐기처분 통지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계약서 및 통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주거에 들어가 E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은 E과 D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시설물 단기 사용 계약의 특약사항에 기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