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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7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13:30 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91 소재 은행공원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59 세 )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을 받지 못한 경위에 대하여)

1. 현장 출동보고서 [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때리는 시늉만 하였을 뿐 실제 때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지면서 기절한 사실이 있다면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고 그때 뜨끔 한 느낌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뼈에 골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정확하게 보았고 강도가 좀 있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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