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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27 2019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9.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2:20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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