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3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검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본인 및 자식들에게 병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외포심으로 인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퇴마의식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바로 밑부분에서부터 음부 바로 윗부분까지 주무르고 쓰다듬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3. 3. 초순경 몸이 아프다고 하는 G에게 귀신을 쫓아 주겠다고 하면서 약 10분에 걸쳐 손으로 G의 가슴 바로 밑부분에서부터 음부 바로 윗부분까지 주무르고 쓰다듬은 사실, ② 당시 G는 옷을 입고 있었고, 신도 2명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지는 아니한 사실, ③ G도 이전에 피고인이 다른 신도의 배를 쓰다듬어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었던 사실, ④ G는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배를 주무르고 쓰다듬는 것을 거부하거나 중단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G를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G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