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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노4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기 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 1년 이상이어서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피고인을 징역 6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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