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차량 옆에서 소변을 보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폭행 과정에서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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