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다 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1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중 곡 4 동 주민센터 쪽에서 중 곡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66 세) 운전의 G 아우 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다 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광진구 긴 고랑로 2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다 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7. 15:30 경 서울 광진구 E 앞 도로에서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 마스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함께 탑승하여 가 던 중 A이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F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차에서 내려 F에게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는 취지로 말하며...